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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바로알리기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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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바로 알리고 소비자 지향의 친환경 선진축산에 앞장섭니다.
제목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소식지 133호-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0년의 성적표 반복해서 강요되는 희생, 지켜지지 않는 약속2026-10-14 14:12
작성자 Level 10

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9월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0년의 성적표”​라는 제목으로 한·중 FTA 체결 당시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제도를 돌아보았습니다. 상생기금은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실제 성과는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기금 운용 기간을 2037년까지 연장하고 목표액을 2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의 지원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던 만큼, 이제는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농민들이 신뢰하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호 「축산신문」의 「최윤재의 축산 인사이트」에서는 “우리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닿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축산업과 소비자 사이의 신뢰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복잡한 유통 구조와 불투명한 가격 결정 과정이 소비자의 불신을 키워온 가운데, 축산물 이력제와 HACCP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축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를 넘어 투명한 데이터와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소비자에게 제대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윤재의 축산 인사이트>연재보기]

 


아울러 “‘달걀’ 수입하더니 대기업 진출까지 유도?…‘스마트산란계단지’ 조성 논란”​이라는 기사도 함께 소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21일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산란계단지’ 조성과 관련해 식품 대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수요를 파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계란을 생산해 온 산란계 농가가 관련 논의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란 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기사보러가기]

 


이와 함께 통일부가 발간한 「주간 북한동향」 제1838호(2026년 8월 3일~8월 9일)와 제1839호(2026년 8월 10일~8월 16일)​의 주요 내용도 소개합니다. 북한은 지역별 교육 경쟁 결과를 평가하면서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과목별 교원 확충과 실험·실습 기반 마련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료교육 체계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북한 농축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정보 축적을 넘어,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식지 개편 사항도 알려드립니다. 다음 호부터는 소식지를 월 1회(매달 1째주) 발간으로 변경하고, 추가로 월 1회(매달 3째주) 축산신문 정기기고문으로 대신하며 소식지에서는 추가로 ‘축산업 팩트체크’​라는 새로운 내용을 정기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축산업과 관련된 더욱 풍성하고 유익한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소식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슈체크]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0년의 성적표

반복해서 강요되는 희생, 지켜지지 않는 약속


2015년,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11월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곧이어 여야정 협의체는 농어업 피해대책에 합의했고, 그 핵심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제시했다. 이는 FTA로 이익을 얻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자발적 출연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을 조성해 농어업·농어촌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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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 소개 홍보 이미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당시는 한·칠레, 한·미, 한·EU FTA를 거치며 시장 개방 때마다 농업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됐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그 약속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다는 경험이 누적돼 있던 상황이었다. 한·중 FTA 자체는 농축산 분야의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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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 소개글 (출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상생기금은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타협의 성격이 강했지만, 농어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피해 규모와 지원 수준의 연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기금의 목표액과 조성 방식이 결정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는 합의문에서 ‘자발적’이라는 단어가 선택된 데서도 드러난다. 당시 농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했던 것은 ‘무역이득공유제’였다. FTA로 이익을 얻는 산업이나 기업이 그 이익의 일부를 피해 산업에 환류하도록 하자는 구상이었다. 한·중 FTA 비준 과정에서도 이 제도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FTA로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수혜 기업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컸다. 특히 무역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는 반론과 기업의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결국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 대신 ‘자발적’ 출연 방식이 선택됐다. 1조 원이라는 목표는 살아남았지만, 그 목표를 채우지 못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농어업 지원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기업의 자발적 출연과 선의에 의존하는 구조로 출발한 것이다.


10년 뒤의 성적표, 허울뿐인 약속

선의로 마련된 합의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선의에 기대어 설계한 제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26년 6월까지 약 3,200억 원이 조성됐다. 당초 목표액 1조 원의 32% 수준이다. 10년 동안 목표액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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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주목할 부분은 재원 구성이다. 민간기업의 출연액은 전체 조성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공공기관의 출연이 기금 조성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FTA로 이익을 얻는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통해 농어업 피해를 보완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결과다. 

자발적 출연에 의존한 제도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고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기업이 법을 어긴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제도에서 기업의 출연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약속의 피해는 농업계가 떠안게 되었다. 1조 원이라는 목표는 제시됐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부족분을 보완하거나 출연을 강제할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FTA를 통한 시장 개방의 혜택을 얻은 기업들이 농업이 감당한 피해와 비용을 충분히 분담하지 않은 채,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업계에 남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담을 기업에 다시 요구할 법적 근거조차 없다는 데 있다.


작동하지 않는 것은 기금만이 아니다

같은 문제는 다른 제도에서도 반복된다. 대표적인 것이 FTA 피해보전직불제다.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농가에 일정 부분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지만, 실제 발동 사례는 많지 않다. 

최근 사례를 보면 2021년 귀리 한 품목, 2022년에는 한 품목도 없었고, 2023년 생강 한 품목에 그쳤다. 2024년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네 품목으로 늘었지만, 2025년에는 다시 녹두 한 품목, 2026년에는 염소고기 한 품목만 선정됐다. 

대상이 되어도 보상 수준은 미미하다. 2015년 밤의 피해보전직불금은 1ha당 419원에 불과했고, 신청률도 7.3%에 그쳐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교통비도 나오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온 것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10년이 지난 2025년에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녹두의 전체 지급액은 1억3,448만 원,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약 26만 원에 그쳤다. 한우의 사례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은 한우 마리당 5만3,119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 육우 1만7,242원이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이 농가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실제 피해가 충분히 보전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제도는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피해보전직불제는 당초 2025년 종료 예정이었지만, 2026년 법 개정으로 2030년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앞선 사례들은 기간만 늘린다고 농가의 피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의미 있는 제도로 남으려면 발동 요건과 보상 수준부터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

피해보전직불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국회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기금 조성액이 목표액의 30% 수준에 그친 것을 지적하며, 부족한 약 7천억 원을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앞으로는 기업이 수출액이나 수출이익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앞서 5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익 공유 논의를 언급하며, 개방 압력 속에서 피해를 감내해 온 농업 부문을 위해 이득을 본 분야가 해야 할 일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다른 한편 부족한 기금액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운용 기간을 2037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기금 목표액을 2조 원으로 늘리고 기업의 출연을 강화하는 한편, 목표액에 미달할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문제는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 과거와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10년 동안 32%를 채운 자발적 출연 구조에 다시 10년의 시간을 부여한다고 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반대로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메우는 것 역시 일회성 보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 왜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는지를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신뢰 잃은 정부, 말뿐인 대책은 이제 그만

지난 10년이 보여준 것은 ‘자발성’만으로는 농어촌 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선의에 기댄 약속이 얼마나 무의미할 수 있는지도 확인했다. 이제 와서 또 한 번 믿어보자고 하기에는 농가가 버틸 여력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는 법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재원 조달 방식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일정 부분 재정으로 책임질 것인지, FTA로 이익을 얻는 분야의 출연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지, 혹은 두 방식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이번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서둘러야 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당초 2027년 1월 종료를 앞두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는 이를 203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시장 개방의 일정도 계속 예정돼 있다. 미국산 쇠고기는 2026년 관세가 철폐됐고, 호주산 쇠고기는 2028년 관세 철폐가 예정돼 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도 올해 12월 재개 발표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개방의 일정표는 계속 움직이며 농업에 희생을 요구할 것이 자명하지만, 농업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일정표는 여전히 불완전하다. 20년 넘게 개방이 필요할 때마다 농업에 희생을 요구하고, 협상이 끝나면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뒤로 미뤄온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농민들이 개방 문제에 민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지원을 약속하고도 충분히 지키지 못했던 경험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약속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지는 제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 농축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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