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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바로알리기 연구회

소식지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바로 알리고 소비자 지향의 친환경 선진축산에 앞장섭니다.
제목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소식지 131호 - 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 신설, 신중한 접근 필요2026-08-21 11:42
작성자 Level 10

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8월 1째주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8월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힘든 시기이지만, 그 속에서도 늘 건강과 기쁨이 함께하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 신설, 신중한 접근 필요”라는 제목으로 최근 발표된 세포배양식품 관련 제도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세포배양가공식품의 정의가 마련되고, 품질 및 미생물 관련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향후 상용화를 대비한 관리 기반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안전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섭취에 따른 영향뿐 아니라 배양액, 호르몬, 성장인자 등 관련 물질에 대한 검증 역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호 축산신문 「최윤재의 축산 인사이트」에서는 “‘지역기반 펀드’라는 축산업의 새로운 해법”을 주제로 축산업의 새로운 투자 방식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축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위기 시마다 정책 지원에 기대는 방식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 펀드에 참여하고 수익을 함께 나누는 ‘지역기반 펀드 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업은 질병 리스크와 환경 문제 등 변동성이 큰 산업인 만큼, 생산 단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공·유통 단계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일 것입니다. 

 [<최윤재의 축산 인사이트>연재보기]


이와 함께 “산란계 질소저감사료 경제성·생산성 실증…축산 냄새·탄소 저감 기대”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대학 및 사료업체와 협력하여 산란계용 질소저감사료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2030년까지 검증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료는 조단백질 함량을 낮추는 대신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하여 분뇨로 배출되는 질소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란율과 달걀 품질을 유지하면서 축산 냄새 저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사보러가기]


아울러 통일부가 발간한 「주간 북한동향」 제1833호(2026년 6월 20일~7월 5일)의 주요 내용도 소개합니다.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석탄산업 육성 방침에 따라 전국 탄광의 증산 성과를 보도했으며,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완수 성과도 함께 전했습니다. 특히 석탄공업을 전력공업보다 앞서 언급하며 중대 전략사업으로 강조한 점이 주목됩니다. 


북한 농축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정보 축적을 넘어,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슈체크]


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 신설

신중한 접근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6월 30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세포배양가공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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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는 세포배양가공식품의 정의를 마련하고, 관련 안전관리 및 검사 체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향후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에 대비한 제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포배양가공식품 정의 마련

개정안에 따르면 세포배양가공식품은 “축·수산물 등 동물성 원료에서 분리한 세포에 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로 인정된 것이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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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중)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포배양식품을 기존 식품체계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한 데 있다. 즉, 식약처의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원료만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세포배양가공식품’이라는 새로운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제품의 품질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규격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는 기존 축산가공식품과는 제조공정이 다른 세포배양식품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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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배양가공식품에는 일반 식품과 마찬가지로 품질기준과 미생물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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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중)


품질기준으로는 유탕·유처리식품에 대해 산가 5.0 이하, 과산화물가 60 이하를 규정했다. 이는 지방의 산패 정도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다. 또한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등과 같은 미생물 기준도 적용된다.

이들 항목은 제품의 제조방식과 섭취 형태에 따라 관리되며, 소비자의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위생기준으로 제시됐다.



안전성 논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 기준 신설은 세포배양가공식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제품의 품질과 미생물에 대한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세포배양식품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거나 관련 논란이 모두 해소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세포배양식품은 아직 세계적으로 상용화 사례가 많지 않은 신기술이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기대와 함께 불확실성도 수반한다. 특히 장기간 섭취에 따른 인체 영향,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배양액과 호르몬, 성장인자 등 배양 관련 물질의 관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투명성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세포배양가공식품의 정의와 품질·미생물 기준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으로, 다양한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이나 사회적 논의 방향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향후에는 장기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함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학계·산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한 표시제도와 정보 제공 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기준이 마련됐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축적될 연구 결과와 제도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농축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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