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5월 3째주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눈부신 햇살과 싱그러운 초록이 가득한 5월입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고, 기분 좋은 소식들로 채워지는 행복한 한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농협법 개정, 개혁의 방향은 옳지만 방식은 틀렸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논란은 본래 농민 조합원을 위해 존재해야 할 조직이 오히려 자체 이익을 우선해 왔다는 비판이 누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자율적 결사체라는 본질과 축산경제의 고유한 특수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기관의 강제적 개입보다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협 역시 주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호 축산신문 「최윤재의 축산 인사이트」에서는 “축산업이 책임져야 할 새로운 기준”이라는 주제를 통해 ‘원헬스’ 관점에서 축산업의 동물복지를 바라볼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가축의 건강과 사육 환경, 인간의 식생활과 공중보건, 그리고 자연환경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헬스적 관점에서 축산업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인식과 방향성을 사회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윤재의 축산 인사이트>연재보기] 아울러 “[농협개혁] 이제는 시끄러워야 한다”라는 기사도 함께 소개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수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 개혁안에 대해 “농협개혁의 원칙은 ‘농민을 위한 인프라의 재설계’여야 하며, 그 과정은 ‘철저한 숙의와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농협의 문제를 직시하고, 보다 활발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개혁 방향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농업계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 농협이 해야 할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사보러가기] 이와 함께 통일부가 발간한 「주간 북한동향」 제1817호(2026년 3월 9일~3월 15일)와 제1818호(2026년 3월 16일~3월 22일)의 주요 내용도 소개합니다. 북한은 알곡 생산구조 변경 사업의 성과와 추진 방법을 보도했으며, 중평온실농장의 채소 생산 실적과 품종 확대 성과도 강조하였습니다. 북한 농축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정보 축적을 넘어,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슈체크]
농협법 개정, 개혁의 방향은 옳지만 방식은 틀렸다
지난 4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 2만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축산신문, 2026년 4월 22일자). 해당 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조합장의 96% 이상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집단 이기주의의 발현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 안에는 짚어봐야 할 구조적 문제가 여럿 담겨 있다.
원인은 분명 농협에게 있다. 돌아보면 농협은 스스로 이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 내부 비리, 불투명한 자금 운용 등 조직 신뢰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철저한 자정 노력보다는 내부 단속과 봉합에 그치는 일이 많았다. 농민 조합원을 위해 존재해야 할 조직이 오히려 조직 자체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비판이 누적된 결과가 지금의 외부 개혁 압력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개혁위원회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를 들고나온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닌 것이다. 이 점에서 농협은 지금의 상황을 억울하게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율성을 외치기에 앞서, 그 자율성을 스스로 훼손해온 과거를 먼저 직시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농협이 신뢰를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 점에서 개혁의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개혁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에 있다.
개혁위원회가 정부 부처처럼 지시해서는 곤란하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 감독권 확대, 외부 독립 감사기구 신설,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이다. 개혁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현장과의 충분한 숙의 없이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은 문제다.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자율적 결사체다. 정부 부처가 조합의 인사와 감사,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개혁위원회가 관료적 지시 기구처럼 기능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통제일 뿐이다. 조합장들이 이번 농협법 개정을 두고 “개혁이 아닌 개입”이라고 한 말은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어야 할 것이다. 개혁은 외부의 강제로 완성되지 않는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자체적인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먼저다.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순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령이 아니라 공론화이고, 속도전이 아니라 숙의다.
축산경제의 특수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논의에서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농협 전체를 하나의 틀로 묶어 개혁을 추진하면서, 축산경제가 가진 고유한 특수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축산경제와 농협경제는 다르다. 축산업은 사육 주기, 질병 리스크, 가격 변동성, 계절적 특성 등에서 일반 농업과 구분되는 복잡성을 지닌다. 개혁의 칼날이 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미 구조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축산업이 더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개혁이 오히려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드는 아이러니를 경계해야 한다. 축산업 관계자들 역시 이번 사안에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다.
가만히 있는 것도 잘못이다. 자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농협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성명을 내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측이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움직이고 있다면, 이쪽도 자체적인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복지부동은 결국 외부 개입의 빌미를 줄 뿐이다. 최근 농업생명과학대학들의 변화를 참고해볼 만하다. 사회 변화에 발맞춰 글로벌 역량 강화, 타 분야와의 융합, 다양성 존중, 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이런 방향으로 스스로를 바꾸어 가고 있다. 농협도 이 흐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닫힌 조직이 아니라 열린 플랫폼으로, 지시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주체로 스스로를 재정립해야 한다.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대화의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 대안이 있어야 협상이 가능하고, 협상이 있어야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 농협이 진정으로 자율성을 지키고 싶다면, 그 자율성에 걸맞은 자기 개혁의 청사진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북한 농축산업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