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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바로알리기 연구회

소식지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바로 알리고 소비자 지향의 친환경 선진축산에 앞장섭니다.
제목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소식지 74호2024-04-15 10:50
작성자 Level 10

축사바로알리기 소식지 33째주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길가에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따뜻한 봄날입니다. 하루하루가 봄의 

좋은 기운으로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식약처, 배양육 신청 기준안 발표 국민 건강 우선하는 

개선안 위해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 필요라는 제목으로, 식약처에서 새로 

발표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일부개정고시자료를 

소개합니다. 그 중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항목들은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 

세포·미생물 배양 식품원료에 대한 과학적 기준이 전세계적으로 아직 검증

단계라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 축산신문 <K-축산, 국민속으로(22)/탄소중립에 적 아닌 이로운 축산업>에서는 

탄소중립의 적으로 여겨지는 가축들이 오히려 환경에 이로울 수 있다는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가축은 건강한 토양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 

생태계 모델을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델의 

전환에는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는 

소비자들이 많아짐으로써 친환경 축산업의 미래를 함께 꿈꾸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K-축산, 국민속으로>연재보기]

 

마지막으로 “ ‘배양육식품 원료로 인정 가능...논란 커질듯이라는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식약처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 기준을 개정·고시했습니다. 이로써

배양육이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그러나 기사는 

배양육에 사용되는 첨가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신하기 어렵고, 제품 표시 또한 기준이 

모호하여 현행법에 맞는 분류가 없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새로운 기준을 둘러싸고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많은 이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기사보러가기]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소식지

202433째주 예정

 

식약처, 배양육 신청 기준안 발표

국민 건강 우선하는 개선안 위해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 필요

지난 2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배양육에 대한 신청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발표는 2023519세포ㆍ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를 한시적으로 제조·가공에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사진: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중 일부

 

이번에 새로 발표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자료에서는 세포·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및 규격을 제시했다.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원료명, 원료의 기원 및 개발경위 그리고 국내외 사용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포함됐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항목은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일 것이다. 우선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에서는 

제조과정에 사용된 용매, 효소, 미생물 등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그러나 이런 내용이 얼마나 투명하게 어디까지 공개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가령 배양육의 생산 효율을 결정하는 

혈청(Serum)과 같이 특정 단계의 제조 공정의 경우 각 회사들의 고유한 노하우가 담겨있는 

레시피와 비슷하여 공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에는 최종 신청원료의 크기, 모양, , 냄새를 포함하는 

성상’, 단백질, 탄수화물, 아미노산류, 지방산류 등을 포함하는 일반성분’, 중금속, 잔류농약 

등의 유해물질등을 검사한 분석 자료 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고시안은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AOAC 방법 등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때 최종산물에 대한 성분 및 독성 검사가 얼마나 유의미할 것인지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이 현재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기준이 

유럽의 기준과는 차이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비교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검사에 대해 공인된 방법이 없거나 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거자료를

 통해 신청자가 제시한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마련해 두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안전성에 관한 자료항목도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와 유사하다. 여기서 

지칭하는 안전성 자료 항목은 안전성 정보 자료, 인체 영향자료, 알레르기성 자료, 독성 시험자료등이다

이때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과학적 기준은 기본적으로 SCI, KCI 급 논문에서 인정받았거나

OECD에서 정하는 독성 시험방법 또는 미국, 유럽연합, 호주/뉴질랜드 등에 등재된 식품원료 등에 기대고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세포·미생물 배양 식품원료에 대한 과학적 기준이 전세계적으로 

아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다. 현재 

안전성을 확신할 정도로 연구가 충분히 쌓여있는가? 안전성에 백프로 합의를 본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기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가? 신청자가 안전하다고 

제시하는 기준과 반대로 배양육 원료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세포·미생물 배양 식품원료를 개발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대중을 

대상으로 상용화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 두편의 연구 논문에 기대어 

원료의 안전성을 주장하거나, 배양육 산업에 친화적인 미국의 기준만을 무조건 옳다고 찬성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식약처 발표가 한시적기준인 만큼, 더 나은 개선안을 위해 가능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