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저물어가는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친환경 축산업을 위한 노력 : 분뇨처리문제(3) - 순환경제 실 현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라는 제목으로 가축분뇨를 전기에너지로 만드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소개하면서 경종농업과 축산업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환경과 건강한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의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호 축산신문〈최윤재의 팩트체크>의 검증주제는 '건강을 위해 나이가들수록 축산식품 섭취를 멀리해야 하다.'라는 내용을 검증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나이가 들수록 축산식품의 섭취는 근손실을 줄여주고, 장애가 발생할 확률을 감소시키며,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장수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설명합니다. [<최윤재의 팩트 체크> 연재 보기]
헤럴드경제신문에 '식물성 고기가 무조건 좋다는 것은 오해'라는 제목으로 제가 쓴 기고문을 공유합니다. 내용은 아래의 기사보러가기를 통하여 보실수 있습니 다. [기사보러가기]
마지막으로 '표 또는 그림으로 보는 남과 북의 축산업 상황비교'에서는 북측의 축산행정 체계와 수의방역 조직구조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남북의 교류를 위해서 양측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소식지가 회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회장 최윤재
이슈체크
친환경 축산업을 위한 노력: 분뇨처리문제(3) - 순환경제 실현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지금 전 세계는 탄소중립으로 가려는 목적으로, 자원 순환을 통한 '순환경제'라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순환경제는 쓰레기는 줄이고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upcycling)시스템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원 순환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가축 분뇨의 처리 역시 궁극적으로 순환경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다행히 축산업분야에서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라는 기술이 마련돼 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축분이나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혐기발효를 통해 바이오가스(메탄가스가 주성분)를 발생시켜고, 이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려서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이다. 1998년 일본 교토시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일본과 유럽 등지를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많이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9년 이지바이오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가축분뇨로 전기를 만드는 상업용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었다. 경남 창녕에 설치된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2022 년 가축 분뇨 및 유기성 폐기물을 매일 100톤씩 처리하며 5,500~6,000m2의 바이오가스를, 11,000~12,000kw의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그림: 바이오가스 중심의 경종/축산 자연순환농업모델>
더불어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통해 발효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는 온실을 가동하는데, 발생 한 CO2는 유리온실에 공급하여 식물의 광합성작용에 이용케 하여 식물의 생산효율을 증진시 키고, 혐기성 발효 후 남은 부산물은 양질의 비료로 경종농가에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그야 말로 처리하기 곤란했던 축분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자 친환경 재료로 활용되는 업사이클링의 대표적인 시스템이다. 물론 농가에도 부가수익이 생긴다.
그러나 훌륭한 바이오가스플랜트가 한국에 소개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과거 농림축산식품부를 주축으로 축분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이 추진된 바 있었으나 각 지자체들의 반대로 답보상태가 된 사례가 있다. 축분이나 음식물 쓰레기 같은 혐오물질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이 가축분뇨와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형 농업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바이오가스 플랜트 역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는 일정 규모 축산농가들의 바이오가스시설 설치가 의무화될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8일 '바이오가스촉진법'등 11개 환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으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에, 늦어도 2026년까지는 시행된다.이날 통과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안(바이오가스촉진법)'은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케 하는 법안이다. 일부 축산업계는 비용부담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이 일정 규모 이상 축산농가들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부담금을 부과 하는 등 제재조치를 수반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결국 탄소중립은 구실이고 축산농가 규제가본질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축산업계는 법안 본격 시행에 앞서 시행령 규칙 제정 시 개별 단위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에서 탄소중립 대책 측면에서 축산농가에서 필요시에만 바이오가스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개별농가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기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상호 협의를 통한 합리적 방안을 통하여, 우리 환경을 보 호하고 건강한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 축산농가, 주민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무엇보다 이런 과정에서 축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여 그리고 연구와 홍보가 중요하다 하겠다.
표 또는 그림으로 보는 남과 북의 축산업 상황비교
북측의 축산 행정체계
북측의 수의방역 조직구조
자료: 광명백과사전』18(평양:백과사전출판사 2011) 토대로 작성한 서울대 수의과학연구소(2020)연구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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