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축산 바로알리기 연구회

소식지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바로 알리고 소비자 지향의 친환경 선진축산에 앞장섭니다.
제목축산바로알리기 연구회 소식지 55호2024-01-14 01:20
작성자 Level 10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축산바로알리기 연구회 회장 최윤재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이 지나고 6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즐거운 소식들 가득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식약처가 허용한 세포배양 인공축산물: 

국민의 안전 vs.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라는 제목으로 식약처가 

지난 5월 '세포배양식품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식품 원료로 

한시적으로 승인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식약처는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 한다는 이유로 관련 승인을 설명했고, 

이번 승인이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전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 기술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승인했기에각 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호 축산신문 <K-축산, 국민속으로(3)/비건이 친환경이라는 오해들> 

기사를 소개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비건 식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곡물 재료를 재배하기 위해서도 동물성 재료 못지않게 

많은 자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비건제품 역시 환경파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K축산, 국민 속으로>연재보기]


마지막으로 축산신문에 "천연축산물, 인조축산물이 대체할 수 없는 '천연 영양소' "라는 

제목으로 제가 쓴 기고문을 공유합니다. 이 글에서는 영양소 측면에서 세포배양 인조축산물

과천연축산물을 비교합니다. 영양소 문제는 안전 및 환경 관련 논의에 밀려있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조축산물은 천연축산물 속에 있는 많은 유효 성분들을 

따라할수 없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사보러가기]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회장 최윤재








이슈체크




식약처가 허용한 세포배양 인공축산물 

국민의 안전 vs. 기업의 기술 경쟁력


지난 5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세포·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를 한시적으로 제조·가공에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발표했다.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사실상 세포·미생물

배양으로 만든 인공축산물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55.PNG
사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세포배양 식품 원료 규정 내용표시
 




세포배양식품에 대한 개정령 내용은 2022년 10월 3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를 통해 공지된 후, 지난 2월 행정예고를 거쳐 5월 19일 개정 발표된 식품위생 

법시생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식품원료는 기존에 “농산물·축산 

물·수산물과 이로부터 추출농축·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원료만을 인정하던 범위에서 

“세 포배양식품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원료를 인정하는 데까지 확장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해 기업의 시장경쟁력과 식량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식약처가 공지한 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세포배양식품 등 미래식품을

과학적 절차를 거쳐 시장에 진입시킴으로써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 및 식량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한다는데 있었다.





안전성 검증 표시제 문제 등 

‘미래식품’이라는 명분으로 간과되는 문제들




사실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세포배양 인공축산물의 시장진입을 지원한다는 

식약처의 입장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점차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미 식품첨가물로만 허용되었던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제품이 '식품원료 범위까지 

확장된 내 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기업들에게 합법적으로 세포 및 미생물 배양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이다. 해당 원료를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와 같은 서식을 작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관련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미래식품을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 해당 원료가 안전하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지세포배양으로 만들어진 원료로 만든 제품을 어떤 식으로 표시할 것인지 등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가령 세포배양 원료의 경우 세포주, 배양액 등 각 제조 단계별로 사용하는

물질이 기업마다 다르고 아직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국가별로 상이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 에서 안전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제품을 급하게 정부가 나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 지질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세포·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생산된 원료는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육류 뿐 아니라 우유치즈와 같은 유제품류 그리고 달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다. 이런 원료들이 어떻게 제품들에 섞여 들어갈지, 이런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모르고 섭취한다면 어떤 위험이 생길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식약처의 결정에 우려가 클 수밖에 없으며, 당혹스럽기 까지 하다. 





소비자 모르게 진행하는 인공축산물 시장개방 


배양육을 비롯해 세포·미생물 배양 식품의 경우 아직 많은 소비자들에게 낯선 품목들이다. 

최근 진행된 많은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세포배양 식품 중 가장 유명한 배양육에 대한 인지도도

이제 절반 남짓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은 해당 원료를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 주도로 관련 상품이 시장에 나오게 되는 현실을 맞이한 것이다.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식품은 여타 산업 영역과 다르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서둘러 

진행할 사항이 아니라 는 것이다. 더불어 소비자도 모르는 새 해당 기준들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하는 식약처가 앞서 도울 필요도 없다.

국민 모두가 한시적 법령이 무분별하게 확장하지 못하도록, 

표시 법 문제 특히 주의해서 관련 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