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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바로알리기 연구회

소식지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바로 알리고 소비자 지향의 친환경 선진축산에 앞장섭니다.
제목축산바로알리기 연구회 소식지 34호2024-01-12 13:22
작성자 Level 10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회장 최윤재입니다.


하늘은 더 없이 높고 푸르지만 장마와 무더위속에 

지치기 쉬운 7월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북한의 농업 보험제도'라는 

제목으로 북측의 보험제도에 대하여 알고 보고자합니다.


또한 요즘 이슈가 되는 대체육에 대한 동영상 '대체육도 고기 

vs유사식품대체육 논란! 당신의 선택은?'도 공유합니다. 

대체육에 대한 축산업계와 식품공학쪽 학 자들의 입장을 들어볼수 있습니다. 

동영상 보러가기


'한우, 탄소중립 경쟁력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세계적으로 축산 탄소중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 

이학교 교수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한우의 탄소중립 경쟁력을 높이며 

세계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사보러가기


마지막으로 '표 또는 그림으로 보는 남과 북의 축산업 상황비교'에서는 

남북 축산 업의 가축생산 능력, 육우의 주요사육기술 수준, 젖소의 

주요 사육기술 수준의 현황을 정리·비교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한 교류를 위해서도 남북의 차이를 파 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소식지가 회원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회장 최윤재








이슈체크




북측의 농업보험제도 


북측 보험법에서는 보험을 자연재해나 뜻밖의 사고로 사람과 재산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용하는 손해보상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측의 농업 보험은 농민 개인이 아닌, 협동농장이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되어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는 생산수단을 사유할 수 없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신용대 차에 바탕을 둔 금융적 권리의무관계가 부재한 북한의 사회주의 금융시스템이 가진 특징 때 문이다. 

비록 개인이 보험 계약의 주체가 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손해보험과 같이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야기된 

물적 피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민들에게 도움 이 되는 제도인 것이다. 


또한 북측에서 보험은 여타 개발도상국에서 보험을 일종의 사회저축 개념으로 활용한 것과 

비슷하게 원시자본축적을 위한 비자발적 강제성을 띤 사회저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기업소, 협동농장 등 사회협동단체들은 반강제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 북측 북극성보험회사의 FY2020 Annual Report는 

대부분의 협동농장 농업보험 가입이 이루어졌고, 

신규상품 개발을 통해 농업보험 부문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보고했다.


북측의 보험제도는 국가에 의한 독점적 사업으로 운영되어,  

국가 보험기관인 '조선민족보험총 회사만이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보험제도의 형태를 취하면서, 국가보험관계를 민법에서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보험법 개정을 기점으로 신규 

보험회사들이 진입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며 다양한 보험 상품이 소개되고 있다. 


이제 초보 단계인 북측의 보험 산업은 사고와 위험으로 야기되는 피해복구를  

해주는 사회적 기능에 더해 주요 원시자본 축적의 수단으로서 금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이 기대된다. 

협동농장은 기초적인 보험상품에는 대부분 가입하는 추세이지만, 

여타의 경우 경영 현실에 맞추어 보험 가입대상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을 고려한 신규 상품들 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북측에서는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농업과 관련한 상 품들이 눈길을 끈다. 

대표적으로 재산보험상품, 특히, 먹거리 생산관련 위험담보상품의 

신규 개발 및 출시인데, 구체적으로 농작물, 집짐승에서 시작하여, 

공예작물, 양어 및 양식어패류 등 에 대한 보험 상품들이 농업보험의 

카테고리 아래 속속 개발되어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


기존에 조선민족총보험회사의 재산보험상품부서에서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개인들로부터 제기되는 농작물, 집짐승에 대한 비생명보험상품을 나름 취급해오기는 하였으나, 

2016년부 터 본격적으로 신규 설립된 보험회사들, 그 중에서도, 

'북극성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농업보 험을 전문분야로 적극적인 상품 개발에 총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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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북극성보험회사 농업보험 소개자료 





북극성보험회사는 주로 협동농장들의 벼와 강냉이, 감자를 대상으로, 나아가, 

과수농장과 양어사업소, 공예작물 생산기지들에로 피보험자를 확대하고, 

양어양식물도 농업보험업무의 담 보대상으로 편입하고 있다. 

동사의 2019년 보험료 수입의 부문별 비중은 농업보험 43.44%, 화재보험 39.94%, 

기술보험 15.82%, 여행자보험 0.60%, 신용보험 0.20% 순이다.


농업보험 신규상품의 구체적인 개발 방향은 목화, 호프 등 공예작물에 대한 홍수, 태풍, 

우박, 냉해를 담보하는 보험, 민물양어(칠색송어, 산천어, 메기, 뱀장어 등), 바다양어 및 양식

(참게, 새우, 성게,해삼, 밥조개, 전복, 바지락, 다시마, 미역, 등)에 대한 해일, 강풍, 

전기감전, 전염병 과기름오염 등 주로 자연재해들과 질병들 담보하는 보험상품 출시에 전념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과일나무와 과일을 담보대상으로 하는 과수보험이 개발중이며, 

담보위험은 과일 나무인 경우 가뭄, 냉해, 산사태, 화재위험, 과일인 경우 우박, 가뭄, 

과습, 고열, 화재위험들이 고과일의 품질인 경우 우박, 폭우, 폭풍위험들을 담보하는 

상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측의 신규 보험상품 개발과 출시 노력이 식의주문제 해결 최우선의 인민대중제일주의에 

입각한 정책방향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착안하여, 

상품개발 노하우 공유를 통한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남북 교류가능성을 궁구하고, 

아울러, 경쟁력 있는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축수산업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표 또는 그림으로 보는 남과 북의 축산업 상황비교


남북한의 가축생산 능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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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육우의 주요 사육기술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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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젖소의 주요 사육기술 수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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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협 젖소 개량사업소 검정우 성적